[중원신문/우재승 기자]  충주시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가로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충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정상 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의 판단 기준은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경유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www.mecar.or.kr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충주시청 9층 기후에너지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이메일(haidie3507@korea.kr)과 팩스(☏850-3699)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기간 내 수신분만 인정된다.

 특히, 노후경유차 폐차후 LPG 소형화물차 구입 시 100만 원이 지원되는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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