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이효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국기의 게양, 관리 및 선양에 관하여 그동안 훈령, 고시 등 5종으로 분산되어 있던 국기에 대한 각종 지침과 기준들을 정비하여 「국기의 게양,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538호)으로 통합·제정하고,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기의 게양,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은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국기의 올바른 게양·관리 및 선양활동을 선도하여 국기의 존엄성 및 애국심을 고양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개별 공문이나 관행 등으로만 시행되어 오던 가로기 게양기준, 깃대가 짧은 경우 등의 조기 게양방법, 실내 및 행사장에서의 국기 게양방법 등을 규정화하고,

  국기 및 국기문양의 활용을 적극 장려하되, 민간 기업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국기선양과 무관하게 영리목적, 인지도 향상 등의 사적인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기문양을 이용하지 않도록 계도·안내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한편,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또는 구내매점)에 국기판매대와 국기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국기보급 확대 및 국민편의 도모를 위한 규정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별적으로 시행되어 온 ‘태극기 사랑운동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433호), ‘국기게양·관리 및 보급에 관한 지침’(국무총리지시 제1997-16호), ‘옥외게양용 국기천의 소재 및 염색가공기준’(총무처공고 제1997-7호), ‘실내게시용(정부권장형) 국기틀 규격’(행정자치부고시 제2002-16호 및 제2002-17호), ‘훼손된 태극기 수거함 설치 및 태극기 폐기에 관한 협조사항 통보’(행정안전부공문 의정담당관-1771호) 등 국기 관련 각종 지침과 기준들은 이번 규정의 발령과 함께 폐지된다.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관계자는 “일반국민들 중 태극기는 세탁을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국기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국기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얼마든지 세탁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법령상 명확한 내용들은 본 훈령에서는 중복해서 규정하는 것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국기관련규정 주요내용

 가. 국기의 세부적 게양방법을 보완하여 정함(제3조,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1) 건물의 규모와 설치 위치에 따른 국기게양대의 규격을 정하고, 여러 개의 게양대를 함께 설치할 경우의 게양대 간 간격을 정함.

   2) 다른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하는 경우 그 크기를 국기에 맞추어 게양하도록 하고, 다른기의 모양이 국기와 달라 그 크기를 맞출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기의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까지의 길이를 국기의 대각선의 길이에 맞추도록 함.

   3)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달도록 함.

   4) 야간게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 기관 청사의 주된 게양대에는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5) 가로기는 국경일, 국군의 날, 그 밖에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또는 기간에 이를 경축하기 위하여 게양함을 명시하고, 국기 선양을 목적으로 일정구간을 지정하여 연중 게양할 수 있도록 함.

   6) 하나의 기둥에 V자형 가로기 꽂이와 배너형 가로기 꽂이를 함께 설치할 때에는 V자형 꽂이를 배너형 꽂이보다 높게 설치하고, 이 경우 국기를 다른기보다 아래쪽에 게양하지 않도록 함.

   7) 실내에서 국기를 깃대에 늘어뜨려 달 때에는 태극문양의 빨간색이 오른쪽에 오도록 규정함.

   8) 행사장에 실물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채 발광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통해 영상만으로 국기에 대한 의식을 진행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

 나. 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의 설치ㆍ운영 등 국기의 관리 방법에 대해 정함(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1) 옥외게양용 국기천의 소재, 국기의 염색 및 가공, 국기의 품질 기준 등을 정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대회의 시상품이나 행사기념품 및 방문기념품 등으로 국기를 적극 활용하도록 함.

   3)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 구내매점 등에 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오염ㆍ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하고, 새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함.

 다. 국기의 선양을 위하여 국기 및 국기문양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8조 및 제19조)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를 선양할 목적으로 국기 및 국기문양의 활용을 장려하되, 민간기업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국기선양과 무관하게 영리목적, 인지도 향상 등의 사적인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기문양을 이용하지 않도록 계도ㆍ안내하도록 함.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존엄성과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의 국기에 대한 인식 및 친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기 보급 운동,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대전 등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을 개발ㆍ추진하도록 함.

   3) 학교는 평소 국기 그리는 법과 게양방법 및 국기에 대한 예절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국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국경일 등 모든 국민이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시기에는 특별히 국기 게양방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국무총리훈령 제538호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대한민국국기법」 및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존경심과 애국심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른기”란 국기를 제외한 외국기, 단체기, 군집기(群集旗)를 말한다. 

  2.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3. “차량기”란 차량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4. “깃대형”이란 실내에서 이동식 깃대에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말한다.

  5. “게시형”이란 실내에서 벽면에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말한다.

  6. “탁상형”이란 실내에서 탁상 위에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국기의 게양

제3조(국기게양대 설치 기준)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청사, 공항, 호텔, 대형건물, 경기장 및 공동주택단지 등에서 국기를 게양하기 위하여 고정하여 설치하는 깃대(이하 “국기게양대”라 한다)를 설치할 경우 국기게양대의 설치 장소별 권장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상 : 지면에서 7 미터 이상. 다만, 3층 이하의 건물인 경우 5 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옥상 및 차양대(遮陽臺) 위 : 옥상ㆍ차양대 바닥에서 3 미터 이상

  3. 건물벽면 : 조기(弔旗) 게양이 가능하도록 게양할 국기 세로 너비의 3배 이상

  ② 건물 및 건물 주변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국기게양대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최소한 게양하는 국기의 가로 길이보다 넓게 하여 국기가 건물에 닿지 않게 해야 한다.

  ③ 국기게양대를 포함한 여러 개의 게양대를 함께 설치할 경우에는 게양대 간 간격은 최소한 게양하는 국기의 가로 길이보다 넓게 하여 서로 닿지 않게 해야 한다.

제4조(국기 게양일 및 게양ㆍ강하 시각) ① 국기는 매일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해 국기게양식 및 국기강하식이 필요한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국기게양대에는 매일 낮에만 게양하며, 심한 눈ㆍ비와 바람 등으로 국기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에는 모든 국민이 국기를 게양하도록 계도 하는 데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옥외 국기 게양 규격) ① 옥외 국기 게양 규격은 영 별표 1에 따른 규격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고층ㆍ대형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높이와 규모를 고려하여 최대한 대형의 국기를 게양하도록 한다.

  1. 국가기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청사 : 3호기(270센티미터×180센티미터) 이상

  2. 시ㆍ군ㆍ자치구,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밖에 관할구역이 이에 상당하는 기관의 청사 : 5호기(180센티미터×120센티미터) 이상

  3. 읍ㆍ면ㆍ동 및 그 밖에 관할구역이 이에 상당하는 기관의 청사 : 7호기(135센티미터×90센티미터) 이상

제6조(국기와 다른기의 게양방법) ① 외국기, 단체기 또는 군집기(이하 “다른기”라 한다)를 국기와 함께 게양하는 경우에는 그 크기를 국기에 맞추어 게양하며, 다른기의 모양이 국기와 달라 크기를 맞출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기의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까지의 길이를 국기의 대각선의 길이에 맞춰 그 크기를 조정한다.

  ②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기게양대를 다른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한 경우에는 국기를 높은 게양대에 게양한다. 다만,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그 높이를 같게 게양한다.

  ③ 국기와 함께 게양할 다른기의 게양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양할 기의 총수가 홀수인 경우 : 앞에서 게양대를 바라보아 국기의 왼쪽이 차순위, 국기의 오른쪽이 차차순위로 하여 국기의 왼쪽이 오른쪽에 우선하여 번갈아 가면서 국기에서 멀어질수록 후순위가 되도록 한다.

  2. 게양할 기의 총수가 짝수인 경우 : 앞에서 게양대를 바라보아 국기의 바로 오른쪽이 차순위, 그 다음이 차차순위로 하여 국기에서 오른쪽으로 멀어질수록 후순위가 되도록 한다. 다만, 국기게양대가 높게 설치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따르되, 마지막 순서의 기는 오른쪽 끝에 위치하도록 하여 좌우 균형을 맞추도록 한다.

  ④ 게양대의 높이가 동일한 경우의 국기 게양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양할 기의 수가 홀수인 경우 : 중앙

  2. 게양할 기의 수가 짝수인 경우 : 앞에서 게양대를 바라보아 왼쪽 첫 번째

  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의 경우에 국기 및 다른기의 게양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국기의 조기 게양) ①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현충일 등의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기도 국기와 같이 조기로 게양한다. 다만, 외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② 조기는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게양하되,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단다.

  ③ 가로기와 차량기는 원칙적으로 국경일 등에 게양하고 조기 게양일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다만, 국립현충원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8조(국기의 야간 게양) ① 국기를 매일 24시간 게양하는 경우 야간게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 기관 청사의 주된 게양대에는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청사 울타리 등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에도 가급적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내 공항ㆍ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와 대형건물ㆍ공원ㆍ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의 국기게양대에도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하여금 가급적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도록 한다.

  ③ 야간조명등은 방수등(防水燈)으로 하며 국기의 색상이 정확하게 보이는 메탈할라이드 계통을 사용하되, 전력량당 광량(光量)이 많은 것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수명이 길며 빛의 색상이 변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④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국기 전체를 비출 수 있도록 하며, 다른기와 함께 게양할 때는 다른기도 함께 조명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가로기 게양) ① 가로기는 다음 각 호의 날을 경축하기 위해 주요 도로변에 게양하며, 제1호의 경우에는 전일부터 당일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해당기간에 게양한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

  2. 국군의 날

  3. 그 밖에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또는 기간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기념일이나 축제를 경축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한정하여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으며, 국기 선양을 목적으로 일정구간을 지정하여 연중 게양할 수 있다.

  ③ 가로기용 국기꽂이는 Ⅴ자형 꽂이(표준규격의 국기를 게양하기 위해 Ⅴ자형으로 설치한 국기꽂이를 말한다. 이하같다) 또는 배너형 꽂이(국기의 깃면을 필요한 만큼 늘여서 수직으로 게양하기 위해 설치한 국기꽂이를 말한다. 이하같다)로 설치하며,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Ⅴ자형 꽂이를 설치할 때는 Ⅴ자형 꽂이의 방향을 도로와 인도의 경계선과 나란히 하여 기둥의 도로 방향 쪽 면에 하나의 몸체로 설치하고 Ⅴ자의 내각은 90도 이내로 하여 부채꼴모양이 되도록 한다.

  ⑤ 하나의 기둥에 Ⅴ자형 꽂이와 배너형 꽂이를 함께 설치할 때에는 Ⅴ자형 꽂이를 배너형 꽂이보다 높게 설치하고, 이 경우 국기를 다른기보다 아래쪽에 게양해서는 아니된다.

  ⑥ 국가적 경축일에는 국기만을 가로기로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국기와 다른기를 함께 게양할 수 있다.

  1. 외국의 주요 국빈 방문이나 국제적 행사기간과 겹칠 때

  2. 지역축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경축일과 겹칠 때

  3. 기타 민방위훈련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행사와 겹칠 때

  ⑦ 국기와 다른기를 함께 게양할 경우에는 차량진행방향에서 바라보아 국기는 왼쪽, 다른기는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하여 하나의 기둥에 같이 게양하거나 기둥을 달리하여 국기와 다른기를 차례로 번갈아 게양한다.

  ⑧ 가로기의 게양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주택 및 건물에서의 국기 게양) ① 단독주택의 대문과 공동  주택의 각 세대 난간에는 밖에서 바라보아 중앙이나 왼쪽에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위치를 달리할 수 있다.

  ② 건물 또는 건물 주변에 국기를 게양할 경우에는 건물 앞쪽에서 건물을 바라보아 건물의 중앙이나 왼쪽 지상, 건물 옥상의 중앙이나 왼쪽 또는 차양시설 위의 중앙에 수직으로 게양하거나 주된 출입구의 위쪽 벽면 중앙에 하늘을 향해 경사지게 게양할 수 있다.

  ③ 주택 및 건물에서의 국기 게양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실내에서의 국기 게양) ① 실내에서의 국기 게양은 깃대형을 원칙으로 하되, 실내여건에 따라 게시형이나 탁상형으로도 할 수 있다.

  ② 실내에서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격으로 게양하되, 사무실의 크기 등을 감안하여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깃대형 : 5호부터 8호까지의 규격

  2. 게시형 : 8호부터 9호까지의 규격. 이 경우 가급적 별표 4에 따른 실내게시용 국기틀 규격을 사용하도록 한다.

  3. 탁상형 : 9호부터 10호까지의 규격

  ③ 실내에서의 국기 게양 장소는 별표 5에 따르되, 시ㆍ군ㆍ자치구 이상의 기관의 기관장실에는 가급적 깃대형을 설치하도록 한다.

  ④ 깃대형에 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태극문양의 빨간색이 오른쪽에 오도록 하여 늘어뜨려 단다.

  ⑤ 국기의 게양 유형별 게양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깃대형의 경우

    가. 기관장실, 부서장실 등의 개인집무공간인 경우에는 앞에서 집무탁상을 바라보아 집무탁상 뒤 왼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나. 회의실 또는 강당의 경우에는 앞에서 단상을 바라보아 단상 왼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2. 게시형의 경우

    가. 주출입문 맞은편 벽면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의 구조 및 기타 게시물과의 간격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나. 국기를 다른 게시물과 함께 게시하는 경우에는 다른 게시물보다 낮게 게시해서는 안되며 별표 6과 같이 게시한다.

  3. 탁상형의 경우 : 앞에서 탁상을 바라보아 탁상 위 왼쪽 전면에 위치하도록 한다.

제12조(행사장에서의 국기 게양) ① 행사장별 국기 게양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의 경우 : 이미 설치된 옥외의 주된 게양대에 대형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상에 참석한 사람들이 옥외 게양대의 국기를 볼 수 없거나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앞에서 단상을 바라보아 단상 왼쪽에 임시 국기게양대를 설치한다.

  2. 옥내행사의 경우 : 실내체육관 등 중ㆍ대형 행사장은 대형 깃면을 단상 뒤쪽 중앙 벽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형 실내체육관 등은 깃면이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3. 회의실 등 소규모 행사장의 경우 : 탁상형 국기를 게양하되, 앞에서 단상을 바라보아 단상 왼쪽에 게양하도록 한다.

  ② 실내ㆍ외 행사를 막론하고 행사장에 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실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적으로 발광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활용하여 국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되 실물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채 발광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통해 영상만으로 국기를 보여주어서는 아니된다.

제3장 국기의 관리 및 선양

제13조(옥외게양용 국기천의 소재) 옥외게양용 국기천의 소재는 쉽게 오염되지 않고 약한 바람에도 잘 나부끼며 심한 비ㆍ바람 등의 날씨에도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천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와 같은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코팅 등 특수처리를 하거나 다른 소재의 천을 사용할 수 있다.

  1. 소재 : 폴리에스테르 섬유 100퍼센트

  2. 무게 : 1제곱미터당 53그램 이상

  3. 밀도 : 5센티미터당 경사 165본 이상, 위사 131본 이상

제14조(국기의 염색 및 가공) ① 국기는 그 색상이 변색 또는 퇴색됨이 없이 선명하게 오래 지속되는 방식으로 염색하여야 한다.

  ② 국기의 염색은 앞뒤 양면 모두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하여야 하며 태극의 빨간색과 파란색이 서로 겹치거나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기는 그 가공과정에서 때가 덜 묻고 정전기의 발생을 방지하며 발수가 잘 되도록 필요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④ 국기는 그 깃면의 테두리를 두줄박이로 봉제하여 쉽게 터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국기의 품질가공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15조(국기 보급 확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기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들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국기선양관련단체, 국기판매업체 등과 협의하여 소속기관의 민원실에 국기판매대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구내매점에서 국기를 판매하도록 하고, 백화점ㆍ편의점ㆍ문구점 등 상업시설에서도 국기를 판매할 것을 적극 권장하도록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대회의 시상품이나 행사기념품 및 방문기념품 등으로 국기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입자 또는 혼인 신고자 등에게 국기를 선물로 증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주택이나 각종 업소에서도 입주 증정품 또는 사은품 등으로 국기를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  하도록 한다.

제16조(국기수거함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실, 주민센터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오염ㆍ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국기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국기 게양 관리) ① 국기를 게양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게양된 국기의 깃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오염ㆍ  훼손된 국기는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국기게양대 상태를 월 1회   이상 정기점검하여 변색 또는 파손된 국기게양대는 규정에 맞게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염ㆍ훼손된 가로기를 게양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게양기간 동안 가로기의 깃대가 파손되거나 깃면이 오염 또는 훼손된 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국기 및 국기문양의 활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기를 선양할 목적으로 국기 및 국기문양의 활용을 장려하되, 민간 기업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영리목적, 인지도 향상 등의 사적인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기문양을 이용하지 않도록 계도ㆍ안내하도록 한다.

  1. 국기의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국기 또는 국기문양이 국민에게 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경우

제19조(국기의 선양)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존엄성과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의 국기에 대한 인식 및 친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기 보급 운동, 국기사랑 글짓기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대전 등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을 개발ㆍ추진하도록 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국기 선양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국기 그리는 법과 게양방법 및 국기에 대한 예절교육을 실시하여 국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국경일, 기념일 등 모든 국민이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시기에는 특별히 국기 게양방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④ 국기 선양을 위한 각 기관별 추진사항은 별표 8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태극기 사랑운동 실천지침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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