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김윤환 기자]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충북 충주시)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18~ ‘22) 접수된 허위표시 신고 1만 6,465건 중 ‘온라인 오픈마켓’(이하 ‘오픈마켓’)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95.1%(1만 5,66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배(국힘 충주3선) 국회의원
이종배(국힘 충주3선) 국회의원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표시는 소비자 등 제3자가 제품에 적용된 권리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제품이나 용기, 포장 등에 출원 및 등록 상태, 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자·판매자들은 지재권의 올바른 권리명칭, 번호, 기간 등을 확인해, 정확하게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게 된다. 

 지재권 허위표시의 주요 사례로 ▲출원 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재권 출원 표시 ▲등록이 거절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지재권 표시 ▲실용신안이나 디자인 등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명칭을 잘못 표시 ▲출원 중인 제품에 대해 등록 표시 ▲권리가 소멸되었는데도 지재권 표시 등이 대표적이다. 지재권을 허위표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오픈마켓의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는 2018년 3,027건, 2019년 2,829건, 2020년 3,031건, 2021년 3,229건, 2022년 3,549건으로 증가추세며, 올해 7월까지 벌써 2,390건이 접수됐다.

 업체별로 지마켓글로벌(지마켓, 옥션)이 6,001건(38.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1번가 2,843건(18.1%), 쿠팡 2,132건(13.6%),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699건(10.1%), 위메프 1,153건(7.3%) 등이 뒤를 이었다. 

 이렇듯 오픈마켓에서 지재권 허위표시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공정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인 오픈마켓은 이에 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소비자에게 상품, 상품정보, 거래에 관한 의무와 책임이 판매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고시만 하면 된다.

 이에 오픈마켓은 상품등록 과정에서 지재권 허위표시 여부 등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무분별하게 상품을 등록해주고 있다. 소비자는 대형 오픈마켓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믿고 상품을 구매하고 있으나, 정작 오픈마켓은 소비자 권리 보호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오픈마켓 판매자가 지재권을 허위로 표시해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특허청 ‘지식재산권 표시지침’에 따라 시정 기간이 부여되는데 기간 내에 시정할 시 고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허위표시에 대한 판매자의 경각심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판매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리의무가 없는 오픈마켓 특성상,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취약하다”며, “특허청에 관련 지침 개정과 오픈마켓 책임부여 방안 마련을 촉구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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