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우재승 기자]  충북 충주시는 중앙어울림시장 정밀안전진단 추가 실시 결과 “D등급”으로 최종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충주시 중앙어울림시장 전경/중원신문
충주시 중앙어울림시장 전경/중원신문

 

 콘크리트 탄산화 시험조사ㆍ콘크리트 염화물 함유량 조사 등 상태평가는 C등급, 다수 주요 구조부(슬래브 13개소ㆍ기둥 21개소ㆍ보 152개소 등)의 내력 부족으로 안전성 평가는 E등급, 종합평가는 D등급으로 판정되었으며, 종합평가 수치는 7.95로 E등급(8이상 10이하)에 근접한 수치가 나왔다.

 1969년도에 건립된 중앙어울림시장은 2018년 6월 시특법 제3종 시설로 지정되어 매년 2회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작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결과 1층 기둥에 균열이 발생하여 금년 3월 건축물 일부(1층 균열발견구간 1,314㎡)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E등급 판정을 받아 긴급안전조치로 5월 2일 시설물 사용금지 및 대피명령을 내렸다. 

 또한 충주시는 시설물 전체의 안전상태 점검과 향후 대책 방안 마련을위해 과업 범위를 건물 전체로 확대하여 추가 정밀안전진단을 6월 12일부터 9월 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최종 “D등급”으로 판정받았다.

 D등급은 시특법상 긴급한 보수ㆍ보강 및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로, 보수, 보강을 위해서는 약50억원의 예산과 지속적인 유지관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실효성 및 경제성이 부족하여 충주시는 사용제한 조치 후 철거를 추진하고 향후 시민ㆍ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활용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상인회 자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B등급)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에 적정성 평가를 의뢰할 예정이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중앙어울림시장은 50년 이상 충주시민들과 애환을 함께 하였고 옛 추억이 깃든 정감 어린 장소이지만,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충주시의 조치는 입주 상인과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선책이므로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