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김선길 기자]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충북도 및 교육청 등과의 원활한 협력과 정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위원 사전협의(검토)제’를 13일부터 시행한다.

사진가운데 황영호 충북도의회의장
사진가운데 황영호 충북도의회의장

 전문위원 사전협의(검토)제는 집행기관이 의회에 제출하는 조례 등 의안이나 협의가 필요한 주요 현안 및 이슈가 있을 경우 의회에서의 공식적인 심사나 논의가 이뤄지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제도다.

 전문위원은 협의된 의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그 결과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도의회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위원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각종 의안과 정책의 질적 향상은 물론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협력도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근석 사무처장은 “의회 전문위원과 집행기관과의 사전 협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전문위원 사전협의(검토)제가 우수한 제도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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