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김승동 기자]  충주소방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 주방이나 식당에서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비치를 당부한다고 18일 밝혔다.

(K급소화기 홍보 포스터)
(K급소화기 홍보 포스터)

 식용유 화재의 적응성을 갖고 있는 K급 소화기는 기름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비누화 작용)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냉각) 재발화를 방지한다. 용기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부식방지(장기간 보관)와 인체 무해의 친화성 강화약제로 사용 후 청소가 용이한 장점 등을 갖고 있다.

 2017년 6월부터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되면서 ‘K급소화기’설치의무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이다. 

  설치 기준은‘소화기구,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 등 주방25㎡미만인 곳에 K급소화기 1대, 25㎡이상인 곳에는 K급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백승만 예방안전과장은“ 동식물유(식용유 등)화재는 물을 이용해 소화시 급격한  연소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주방에는 꼭 K급소화기를 비치해 안전한  추석이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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