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김선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19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는 올해와 내년 2년 연속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어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진 의원 제공
고용진 의원 제공

 올해 역대급 세수펑크로 국세수입이 크게 줄어들었는데도 정부가 69조원이 넘는 세금을 깎아주면서 올해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넘어서게 됐다. 내년에도 세수가 줄고 세금감면은 늘어 법정한도를 훌쩍 넘어 역대 최대폭으로 법정한도를 또 어기게 됐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전망을 당초 예산(400.5조원)보다 59조1천억원 부족한 341조4천억원으로 재추계했다. 예산 대비 세수결손이 14.8%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펑크다. 비과세,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 등을 모두 합한, 올해 정부가 깎아준 국세감면액은 69조5천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액(69.5조원)과 국세수입총액(366.4조원)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인 14.3%를 훌쩍 넘기게 되었다. 

 문제는 내년에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어기게 됐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내년도 국세수입을 올해 예산보다 33조1천억원(8.3%) 감소한 367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반면 정부가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한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11%(7조6천억원) 증가해 77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가 올해 초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한 임시세액공제 제도를 12년 만에 재도입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국세감면을 크게 확대한 영향이다. 2024년 국세감면율은 16.3%로 법정한도(14.0%)를 훌쩍 넘겨 역대 최대폭으로 법정한도를 어길 것으로 보인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넘긴 사례는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네 차례 있었다. 하지만 국세감면율을 집계한 이후 16%를 넘은 적은 없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과거 3년의 국세감면율 평균에 0.5% 포인트를 더한 값으로 정의된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국세감면율이 크게 오르면 향후 3년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확대로 이어진다. 실제 올해 법정한도는 14.3%인데, 24년과 25년 법정한도는 각각 14.6%와 15.6%까지 상승하게 된다. 이는 향후 조세감면의 지속적인 확대가 가능하게 되어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방만한 조세감면을 제한하기 위해 법정한도를 설정한 국가재정법 조항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이다. 국가재정법 제88조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건전재정을 외치었을 뿐, 국가재정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셈이다.

 한편,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지켜야 할 추경호 부총리는 의원 시절 현행 권고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1년 새 두 차례나 제출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2019년 4월, 문재인 정부가 선심성 재정지출 남발로 세금폭탄을 미래세대에 떠넘긴다고 비난하면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낸 적이 있다. 1년 후인 2020년 6월에도,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정한도를 지킬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리에 오르자마자 2년 연속 법정한도를 어기게 됐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세수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 대규모 감세를 했는데,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해 결국에는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2년 연속 어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건전재정을 외칠 뿐 실제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능력이 없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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