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김윤환 기자]  20일 청주지방법원(법원장 임병렬)에서 열린 충주시 공무원 A씨의 업무방해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와 공무원A씨의 쌍방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청주지방법원/김윤환 기자
청주지방법원/김윤환 기자

 이날 김성식 재판장은 기각이유를 “검사와 공무원A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1심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해서 형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공무원A씨가 충분히 감내해야될만한 양형으로 보이며 검사가 주장하는 일리 있는 부분이 있지만 1심재판부가 선고한 형이 합리적 진행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무원A씨는 2021년 1월7일부터 2월3일까지 진행된 중원문화재단  팀장급 채용과정에서 자신의 지인이 최종 면접에서 탈락하자 시험결과를 뒤바꿨고 심사위원 4명중 1명이 '제척' 이라고 기재한 면접 시험표를 제출하자 심사위원들에게 점수를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기존에 '제척'이라고 기재된 면접시험 평정표를 공개된 장소에서 찢어버리고 재 작성된 면접시험 평정표를 토대로 합격자를 뒤바꾼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충주시공무원 A씨가 대법원 최종판결에서도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A씨는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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