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김선길 기자]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 청주 상당)이 대표 발의한 국가철도공단법(이하 “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
정우택 국회부의장

 개정안은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국가철도공단은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 참여 권한을 갖게 된다.

 충북 철도클러스터 사업구상 초기부터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로 전제됐지만 국가철도공단의 업무 범위에 산단 개발이 포함되지 않아 철도공단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철도클러스터 조성단지 내 철도부지를 무상사용할 수 있는 국가철도공단이 산업단지 조성에 참여하면, 철도클러스터 내 철도관련 기업들의 입주, R&D 및 교육훈련센터 등 지원시설의 건립이 원활해지고, 향후 예비타당성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청주 오송 철도클러스터 사업은 올 하반기 사전타당성조사용역, 2024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9년 완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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