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본회의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청구된 체포동의안이 표결 결과 가결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중원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중원신문

 

 민주당 내에서 최소 30표가 넘는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전날 이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부결을 요청했으나, 의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역풍이 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적 의원 295명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가결 정족수는 148표보다 1표 더 나온 수치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가부를 정한다. 병원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재명 대표가 올린 '부결 호소' 입장문이 의원들 사이에서 '역풍'을 부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투표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체포동의안 표결 전망과 관련해 "가결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라며 "그 메시지(이 대표의 부결요청)는 역풍이 생각보다 상당할 것이다. (메시지가) 나온 후에 심리적인 분당 상태로 갔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과 함께 표결에 붙여진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다만, 국회의 해임 건의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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