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김승동 기자]   추석이 다가오자 25일 충주시내 곳곳에 정당(정치인)들이 ‘명절인사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내걸어 “현수막 걸려고 정치하냐?”라는 빈축이 나오는 상황이다.

정치인들이 내건 명절인사 현수막
정치인들이 내건 명절인사 현수막

 인천시민들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현수막 공해’를 더 보지 않아도 되게 됐다. 대법원이 지난14일 각 정당이 길거리에 내건 현수막을 철거하면 안 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주장에 철거하겠다는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최근 울산시의회는 논란을 빚는 ‘정당(정치인) 현수막 공해’를 막기 위한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설치 기준을 어긴 정당현수막 규제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울산시의회는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9월1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정 통과시켰다.

 울산시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킨 이유는 국회에서 10여개의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개정안 통과를 기다리기에는 시민들의 불편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조례 개정은 인천시에 이어 울산이 전국에서 두 번째다. 

 수정된 내용은 12조 3항 ‘정당 현수막의 표시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는 기존 내용을 ‘행정청이 표시 방법 등을 위한 정당(정치인)현수막에 대해 철거를 요청할 경우 정당은 철거하여야 하며, 정당이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은 강제 철거할 수 있다’로 철거 규정을 강화했다.

 개정 조례안은 정당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에 설치해야 하며, 명절이나 선거기간 등 특정 시기에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은 제외하기로 했다.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에는 정당별 2개 이상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고, 설치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연속해 게시할 수 없도록 했다.

 울산시의회는 “특히, 정당(정치인)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교차로, 횡단보도 등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사고’가 우려되며 다른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다.

 한편, 현수막게시대 이외에 게시하는 현수막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용인되지만, 그 이외의 현수막은 모두가 불법으로 알고 있다. 누구보다 법을 잘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할 시민의 대표라고 자처하는 정치인들이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보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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