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김승동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이 10일(화)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최근 5년간 전관업체와 4조 3,502억 1,100만원 상당(1,08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감사원에 전관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사실을 통보한 건은 단 126건으로, 체결 계약 건수의 10%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른 감사원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기관 중 9곳이 최근 5년간 총 6조 2,683억 3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전관업체와 체결했다. 한국전력공사가 5년간 4조 3,502억 1,100만원(1,0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이 8,706억 700만원(169건)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퇴직자 재취업 회사(이하 전관업체)와의 수의계약 담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1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3항을 신설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전관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전면 금지했다.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5항에서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지만, 해당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동조 제6항에서 전관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기관장은 계약체결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전이 계약사무규칙 8조에 따라 감사원에 전관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통보한 건수는 5년간 126건으로 총 계약체결 건수의 1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22년까지 전관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감사원에 단 한 차례도 통보하지 않았으나, 같은 해 감사원으로부터 한전 퇴직자 업체인 JBC와의 수의계약 체결 통지의무 위반을 지적받음으로써 ’23년 처음으로 감사원에 전관업체와의 계약체결 사실을 통지하였다.

 정부가 전관업체 수의계약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절차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기관이 통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종배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이 퇴직 후 관련 업계로 이동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만든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라며 “제2의 LH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산업부 차원의 별도 감시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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