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김윤환 기자]  2022년9월 충주지역 향토기업인 B사가 공군 제 19비행단 탄약지원공사에 입찰이 되자 도의원A씨와 지인이 C씨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테니 리베이트로 천백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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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씨는 천만 원은 송금했고 백만 원은 호암동 소재 모 건물 앞에서 도의원A씨에게 직접 현금으로 건넸다는 진정이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

 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도의원의 관급공사 수주 관련 부패행위 의혹'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59조4항에 따라 경찰청으로 송부하였고 현재 충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원인C씨는 B사가 공군 19비행단 엄체호 시설물공사 27억여원에 입찰이 되자 A도의원이 지인에게 일을 주고 민원인이 공사를 진행하던 중 A도의원이 지인에게 일억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민원인C씨는 선급금 3억이 지급되면 주겠다고 하였으나 선급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당시 A도의원이 지인에게 선거법위반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된다며 삼천만원을 요구했으나 지급하지 않자 A도의원과 지인이 공모하여 공사를 타절하게 하여 수 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해 또 다른 법적투쟁을 예고했다.

 한편, A도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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