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김윤환 기자]  충북 충주시의회 전의원 A씨는 지난해 10월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B씨가 '당신과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십차례 전화를 걸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 B씨에게 불안감 및 공포감을 유발시키는 글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으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충주시의회 전경/중원신문
충주시의회 전경/중원신문

 또한 충주시의회 현 C의원 또한 A전 의원 처럼 SNS상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 D씨를 스토킹하고 모욕 비방 조롱한 혐으로 조만간 고소장이 제출될 예정이라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21년 10월21일부터 시행 되었으며, 스토킹 범죄자는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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