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어재강 기자]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한다.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림 인접지에 논, 밭두렁 태우기, 불법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버리기,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등의 산불발생 위험요소 차단을 위한 계도 활동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대형산불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진화인력(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1명) 총 83명을 관내 5개 시, 군(충주·음성·증평·진천·괴산)에 배치하여 순찰을 강화하며 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산불 상황에 대응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을 태운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해인 소장은  “충주국유림관리소 전 직원이 산불 예방을 위한 계도·집중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등산객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산불예방 행동·요령을 준수하는 등 산불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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