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김윤환 기자]  2021년 A교수의 조카 강사 채용을 위해 교수 4명이 순차적으로 공모해 정성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교수4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중원신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중원신문

 15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우인선 부장판사)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해방해 등으로 기소된 교수4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교수에게 국립대 교수로서 교원 임용비리를 주도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고 A교수의 조카가 실제 강사로 임용된점 범행을 주도하고 다른 교수들도 가담하게 하였음에도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징역3년을 구형했다.

 B교수는 A학장의 말을 다른 교수들에게 전달한 혐으로 징역 1년6월 C,D교수는 교원임용비리에 가담하였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점을 참작하여 징역1년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에서 A교수는 반성하고 있다며 내년이 정년인데 마무리할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했다.

 다른 교수들도 잘못해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통대학교 학내구성원 E씨는 “지난 2019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인사 복무와 관련 14건을 지적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교수들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9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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