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김선길 기자]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노금식)는 16일 제413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중원신문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중원신문

  이번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정리를 위한 것으로 △연내 집행 불가(미발주 사업) 사업 감액 △명시이월 승인 △국비 미교부 사업 도비 감액 등이 주내용이며 원안 가결됐다.

  이어진 안건 심사에서 김성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각각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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