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김승동 기자]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11월 20일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90-1 일원에서 등산객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20일 가을철 등산객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고 있다./중원신문
20일 가을철 등산객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고 있다./중원신문

  산림청은 올해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횟수 확대,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등의 규제를 개선했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해인 소장은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적극행정 실천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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