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김승동 기자]  충북 충주시 주덕읍 창전5리(이장 김종구)마을 주민들이 8년여 동안 1억여원의 법정소송비를 써가며, 충주시와 축사건축주와의 기나긴 법정싸움에서 최종(대법원) 승리했다.

지난 9월21자 대법원 판결문/충주시 주덕읍 창전5리(이장 김종구)마을 제공
지난 9월21자 대법원 판결문/충주시 주덕읍 창전5리(이장 김종구)마을 제공

 대법원은 지난 2023년 9월21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다)목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토지형질변경 중 하나로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에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그 과정에서 절토 및 성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112 판결 참조)하고 있어 충주시의 건축신고 수리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충주시항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충주시)가 부담하도록 판시했다. 

 대법원판결에 마을주민들은 그동안 기나긴 법정싸움에서 최종 승리한 것에 안도의 한숨을 쉬며, 기뻐했다. 

 하지만 지난11월 17일 충주시로부터 24일 주민설명회를 열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또 다시 긴장하고 있다.

 이날 충주시관계자는 주덕읍장실에서 9월21일 대법원판결에 의거 축사건축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한 상태라서 축사건축물은 불법건축물이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축사건축주가 충주시의 잘못된 판단으로 건축허가를 승인해 건축이 이뤄진 점을 들어 충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것 같다. 축사건축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적법한 절차(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충주시관계자는 축사건축주가 대법원판결 난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적법하다고 허가가 난 것인데, 행정절차상 누락된 것을 보강해서 심사(개발행위)를 다시 받겠다고 했다. 시에서는 서류가 접수되면 관련부서와 협의해 도시계획심의를 열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마을주민들은 개발행위 사건인데 충주시가 개발행위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허가를 내준 것이다. 충주시의 명백한 잘못인데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니까 이제 와서 주민들을 또 다시 법정으로 내모는 거냐? 며 반발했다.

 이어 “국토행정법상 도로폭이 4M이하면, 개발행위대상지가 아니다. 우리가 재판을 또 해야 되냐”고 항의하자 시관계자는 “그것은 마을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김종구 창전5리 마을이장은 8년여의 세월동안 거대 충주시와의 법정싸움 과정에서 마을주민들께서 항상 불안에 떨었다. 온 마을주민들이 일치단결해 대응한 것이 대법원승소의 쾌거다. 지금충주시에는 거대공룡 같은 충주시와의 법정싸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더 이상 충주시는 주민들을 핍박하지 말아야 한다. 잘못을 했으면, 시정하고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힘없는 주민들을 상대로 법정싸움만을 고집하는 충주시를 대통령에게라도 고발(국민신문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마을 주민들은 8년여 법정싸움 비용을 마련하느라 입을 것 먹을 것 아끼고, 콩팔고, 고추팔아서 마련했다. 반면 충주시는 주민의 혈세로 소송비용을 지불한 것 아니냐... 주민돈으로 주민을 핍박하는데 사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고 강조했다.

 김종구 이장은 온 마을주민들이 정든고향을 떠날 각오로 축산업자로부터 마을을 지켰다. 지난9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승소판결이 나서 가슴이 뭉클했다. 충주시는 시민의 혈세로 시민을 이토록(8년여 동안) 괴롭혔으면, 정신적, 금전적 피해보상은 못할망정 무엇을 어떻게 또 핍박하려고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인지 벌써부터 마을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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