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김승동 기자]  충북 충주시와 충주시의회는 4일 법제역량 강화 및 입안능력 향상을 위해 법제처 안민주 사무관을 강사로 초빙해 ‘2023년도 4분기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교육을 실시했다.

충북 충주시의회
충북 충주시의회

 충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이날 교육에는 충주시의회 박해수 의장을 비롯한 19명의 의원과 전문위원, 정책지원관을 포함한 의회사무국 직원 20명, 충주시 직원 80여 명 등 총 12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에 대한 상세한 강의와 충주시 현안 사례로 구성됐다. 

 강의는 입법의 필요성부터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까지 4단계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흔히 범하기 쉬운 잘못을 예방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강의 이후 이론을 토대로 충주시에 적용할 현안 사례에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져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박해수 의장은 “자치입법권 강화 추세와 위임 입법 건수의 증가로 자치 법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충주시의회 의원과 정책지원관 그리고 자치법제 관련 직원들의 역량이 크게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교육 기회를 제공한 법제처 및 충주시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에 대해서 강의를 했지만 향후에는 보다 더 전문적인 영역별로 나눠 강의를 실시해 충주시 자치법규 입안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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