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김선길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자 도민들과 만세를 불렀다.

김영환 충북지사(가운데)와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들이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부내륙특별법 통과를 기뻐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운데)와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들이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부내륙특별법 통과를 기뻐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김 지사는 8일 국회 410회 정기회 14차 본회의가 열린 본회의장에 참석해 중부내륙특별법의 무사통과를 기원했다.

 중부내륙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의원(충북 청주상당)이 부의장 자격으로 ‘중부내륙특별법 통과’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자 김 지사는 그때야 긴장이 풀린 듯 감탄사를 내뱉었다.

 중부내륙특별법은 각종 규제로 묶여 있는 충북도와 충남 천안, 금산, 강원도 원주, 영월, 평창, 경기도 안성, 여주, 이천, 경북 영주, 예천, 문경, 상주, 김천, 전북 무주, 대전 동구, 유성구, 대덕구, 세종시 등 8개 광역자치단체와 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법안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오는 203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대상 지역 면적은 1만8233㎢, 거주 인구만 501만명에 달한다. 

 특별법상 각 시 도지사는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세워 행정안전부 장관에 제출하면, 장관은 계획안을 기초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이 계획안은 중앙부처 협의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정부는 사업시행과정에서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할 수 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지원하는 등 재정적 지원 근거도 특별법에 담겼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을 보조, 융자하거나 알선할 수 있고, 각종 부담금을 감면해 주거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등 그동안 규제에 따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행 재정적 지원 법안인 셈이다.

 한편,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도가 생긴 지 127년 만에 우리의 힘으로 차별과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특별법이 드디어 제정됐다"며 "충북을 대한민국 중심으로 세우는 일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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