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김승동 기자]  충북 충주시 원달천 마을주민 A씨는 2017년 음식물처리장이 마을 인근에 들어오면서 충주시로부터 20억원을 지원받아 원달천마을 소속에서 행정상 분리되면서 곤평마을에 2억을 주고 나머지 18억으로 딱히 할것이 없어 처음에는 도시가스를 놓는다 하다가 결렬되자 현재 시의원으로 있는 A시의원 소개로 2019년 충주시 검단리(교통대인근)에 있는 원룸2동을 매입하면서 원달천마을 비리가 시작되었다고 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네이버캡쳐)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네이버캡쳐)

  주민 A씨는 당시 마을회관 문 앞에서 들려오는 C 전통장의 말이 시의원이 소개만해주고 돈을 천만을 먹었다. 나쁜XX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들어가기가 뭐해서 집으로 갔다.

 A씨에 의하면, 당시 마을회장과 임원들이 매입하려는 건물의 등기를 열람하고 새마을금고의 근저당상태와 공동담보 채권최고액 2억9천9백만원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사전모임에서 8억3천3백이라고 입을 맞춘 뒤 계약당일 당시 통장인 C씨가 8억3천3백에 샀다고 해...라고 했는데, 건물주인은 무슨 소리냐? 아직 계약도 안했다고 했다.

 특히, 건물을 8억3천3백에 매입했으면, 매입계약서, 등기, 취득세 등 전반에 대한 것을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는데, 감사인 자신에게까지 서류가 외부에 유출이 되면 안된다며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매입건물의 주인이 건물 하자(옥상누수)가 있다고 했고, 책임진다고 명시 했는데도 마을공금 37.079.000원을 공사비로 지출했다고 했다. 이는 이들이 업계약 한 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건물수리를 요구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마을주민들은 16여명의 고소인명단을 받은 상태다. 경찰서장을 면담하여 정당한 수사를 요구해 들어준다면 고소를 바로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2020년에는 자료가 미흡하여 고법에서 기각되었다고 밝혔다.

 주민 A씨와 B씨는 입출금 거래내역이 18폐지서 부터23폐지가 빠져 있고, 25폐지가 빠져 있으며. 32폐지가 빠져있다. 여기에 많은 비리가 접제해 있을 것이다. 예비비 확인하다보니 많은 폐지를 누락 시켜서 보내왔다. 반드시(확인)해야 한다.

 (예비비 적립금)2023년3월1일 현제 10.325.240원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예금거래내역에서  예비비내역을 산출해보니. 42.900.000원이나 된다.(42.900.000 ㅡ10.325.240)=(32.574.760원. 횡령)하고 있다. 계좌번호 352.0000.0000.83 계좌에서 발취한 내역이라고 했다.

  356.0000.0000.43 통장내역에 2020년 12월16일. 13.829.931원이 존재하고 있던 통장에 돈을 인출하고(해지후) 살아졌다.

 A씨 제보에 의하면, 전 통장이 만6년째 농작물에 약을 처서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112에 신고(13회)를 해도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잡아 들리지 않아 매년 많은 농작물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유는 고소탄원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다. 집안 텃밭까지 들어와 마늘. 배추. 무. 참깨 고추. 쪽파. 알타리 등 모든 작물을 죽이고 있다. 또한. 현 통장도 고소했다는 이유로 C씨와 공모해 마을 CCtv카메라를 꺼놓는 행위까지 하고 있다.

 C씨로부터 피해당한 분들. 곤평. 이ㅇㅇ, 김ㅇㅇ, 이ㅇㅇ, 최ㅇㅇ, 본인까지 다섯집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했다.

 제보자 A씨는 마을회재정관리는 회장은 마을회의 재정을 반드시 마을회 명의의 통장으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단, 보조금이 있을 경우 마을회 명의의 보조금 전용통장을 별도로 개설해야 한다고 했다.

 마을회 재산관리는 회장(통장)이 마을공동재산을 반드시 마을회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정기총회에서 재산관리 및 변동내역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고 했다.

 마을공동재산의 취득, 매각 등 처분과 마을 공동시설물 등 훼손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총회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마을 전 대표 등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민들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2020년 12월 소송에서 고등법원까지 올라가 승소한 것으로 전혀 마을공금을 횡령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시의원에게 소개비를 주었다는 말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그 말을 한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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