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김선길 기자]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 청주 상당)은 오송철도클러스터에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참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우택 국회부의장
▲정우택 국회부의장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가철도공단의 사업범위에 철도사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단지 개발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기업의 유치와 철도 산업육성 지원의 전문성이 확충되는 것은 물론, KDI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전망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그동안 철도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난 3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오송이 선정되었으나, 철도공단의 사업 참여 불확실로 답보상태에 있었다.

  앞으로 국가철도공단은 오송 일대 국유 철도부지를 활용하여 R&D, 교육센터 등 지원시설을 조성·운영하면서, 철도 산업육성 업무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은 “철도관련 기업의 집적 및 교육, 연구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철도산업 혁신거점을 조성하는 교두보가 마련되었다”며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전문성과 내실을 갖춘 세계적인 산업단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해외진출을 비롯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60%), 충북개발공사(20%), 국가철도공단(20%)이 공동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다. 2024년 상반기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8년 착공, 2030년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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