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개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모닥불을 쬐고 있는 개...
모닥불을 쬐고 있는 개...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보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했다”며 “정치권도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개 식용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기대와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는 미국, 대만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동물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개 식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니 육견업계와 국민도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16)

   저항도 마만치 않다. 국민복지국가도약이 아니라. 개만을 위한 복지국가 도약아닌가? 나라가 점점나락으로 떨어지고있다. 국개의원들이 언제 국민 먹거리에 신경썼나? 국민 각자가 선택해서 먹으면 되는거지 개식용금지라니? 무뇌아들이 많네.... 지랄도 풍년이다. 이제 소 돼지도 먹지말라고 하겠네 동물복지가 아니라 개복지같은데... 동물복지라는 미명하에 개만 특별대우하는거 같다.

  소는 더 불쌍하다. 커다란 눈망울에 쟁기를 끌며 인간을 도왔다. 개 팔자가 상팔자라고 꼬리치며 놀고 먹는다.

  개 잘키우는거도 힘들다. 더럽지 않나 항문오픈 핣고빨고 그걸 개주인이 빨고 그러니 병이 생기는 거다. 개똥이나 잘치우고살아라 민폐들아... 등의 저항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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