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김선길 기자]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가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보은) 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보은) 위원장

  도의회는 30일 제4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보은)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충북에서 생산되는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쌀 가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쌀 가공산업 지원계획 수립 시행 △지원사업 추진 △지원 대상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박 위원장은 “지속적인 쌀소비 감소로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쌀 가공식품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한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생산ㆍ가공ㆍ유통되는 쌀에 대한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쌀가공산업의 육성을 통해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쌀가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쌀가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쌀가공산업 육성 및 활성화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가공용쌀 재배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쌀 및 쌀가공용품 유통지원과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4. 관계 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농업ㆍ농촌 관련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등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쌀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가공용쌀 재배단지 조성 지원

  2. 쌀가공산업 활성화 시설 운영 및 설치 지원

  3. 쌀가공품의 연구ㆍ개발 및 경영컨설팅 지원

  4. 쌀가공산업에 관한 교육․홍보

  5. 쌀 및 쌀가공품 소비촉진과 식문화개선 사업

  6. 쌀가공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개척

  7. 그 밖에 쌀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관련 사업

제7조(지원 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충청북도 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쌀가공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선정한다. 

  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신고자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자

  4. 법 제8조에 따른 가공용쌀 재배단지의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쌀가공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육성에 공로가 큰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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