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이른바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 씨는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이에 따라 박 씨는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또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들에게 3,000여 만 원이 살포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 죄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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