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  지난 2020년 10월 여중생 1명을 집단 강간한 고등학생들3명이 사건 발생 3년여 만에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1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형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5년 형을 선고하고 B씨(20)와 C씨(20)에게는 징역 3년6월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5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들은 고등학생이던 2020년 10월5일 충주지역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을 강압적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이들은 피해자가 집에 보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묵살하고 '옷을 벗어라', '기다리는 사람 안 보이냐?', '빨리빨리 하자' 등의 발언을 하며 강압적으로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6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다른 모텔에서 피해자와 집단 성관계를 했다.

 이에 재판부는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거나 동의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점에서 범행을 의심할 점이 없지는 않지만, 유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형걸 판사는 "여러 명이 돌아가며 성관계를 한 죄는 무겁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징역형을 받은 A·B·C씨는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