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가 나오자 삼성 직원들은 안도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 전만 해도 삼성 내부에서는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배제해선 안 된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막상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사법리스크가 한 고비를 넘겼다는 분위기가 엿보였다.

 5일 삼성은 1심 판결 직후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 회장도 판결 이후 별다른 소회 언급 없이 준비된 차량을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무죄 판결 이후 삼성의 회사 분위기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다. 삼성 관계자는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내부에서는 별다른 동요 없이 차분하게 업무에 집중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3년5개월을 끌어온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됐다는 점에서 직원들은 내심 이를 반기는 모습이었다. 

 경-재계도 논평을 통해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첨단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과 이제 막 회복세에 들고 있는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 삼성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돼 결과적으로 우리 수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삼성그룹이 그동안 사법리스크로 인한 경영상 불확실성을 벗어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평했다. 

저작권자 © 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