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  국회의원 뽑기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직선제 100%의 나라도 있고, 100% 비례대표제의 나라도 있다.

김승동 편집국장
김승동 편집국장

  대한민국은 헌법 3장 국회편, 40조 입법권 조항 41조에 선출방법과 숫자가 명기돼 있다. 제 21조에 의하면 현재 300명이다.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이다. 현재까지 국회에서 헌법을 어기며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비례대표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PR ‘比例代表制)는 과거 19세기 유럽에서 처음 제도가 도입된 이래 1890년 스위스에서 처음 비례대표제가 시행됐다. 현재는 유럽의 일반적 선거 제도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비례대표제도의 종류도 여러 형식을 가지고 있다.

1.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순수연동형과 연동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나뉜다. 순수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을 의석수에 100% 반영하는 제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의석수를 제외하고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정하는 방식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연동형과 방식은 같지만, 지역구 의석수를 제외하고 득표율을 비례대표 선출에 반영할 때 정당 득표율의 절반(1/2)만 반영하는 방식이다.

 1) 연동형 비례대표제 장점은 국민이 선거로 보여준 표심을 국회 의석수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 즉, 지역구 투표에서는 인지도에 밀려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했을 다양한 정당이 비례대표제도를 통해 국회 입성이 가능해진다는 것. 이를 통해 소수 정당 및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국회에 입성하기 상대적으로 수월해 진다는 장점이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단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너무 다양한 정당이 국회에 입성한다면 의견 합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할 국회가 다양한 정당들의 의견 난립으로 국회가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거대정당이 단순히 비례대표를 위한 이름이 비슷한 위성정당을 만드는 등의 폐단도 생긴다는 문제점이 있다.

 2.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투표를 병립(나란히) 진행하는 제도로 즉, 지역구 선출과 비례대표 선출 투표를 각각 진행하는 것이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장점은 가장 단순한 투표 방법. 별도의 계산 방법이 필요하지 않다. 투표를 하는 국민들도 각각 투표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간편한 비례대표제도이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단점은 인지도가 떨어지는 경우 선출되기 힘들다. 비례대표제의 도입 목적 중 하나는 비례대표제를 활용해 소수의 의견을 국회에 반영하고자 함이 있다. 하지만 각각 투표를 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경우에는 인지도가 없거나 일부 사람들에게만 지지를 받는 소수정당의 경우 국회 원내에 들어오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3. 권역별 비례대표제, 전국을 권역화해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은 전국을 3개 ~ 6개 지역별 권역을 인구수에 따라 나누고 각 권역에서 득표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권역의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비례대표 제도다.

 권역의 구분은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식과 서울, 수도권(경기,인천), 충청/강원, 전라/제주, 경북, 경남의 6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식이 유력하다.

 1) 권역별 비례대표제 장점은 권역을 묶음으로써 지역주의를 완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들어 역사적으로 정치색이 짙은 호남과 영남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음으로서 지역별 정치색을 차츰 지울 수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단점은 비례대표제도의 기능적 취지가 약해진다는 점. 비례대표제의 도입 목적 중 하나는 지역 기반의 대표보다는 특정 주제나 과제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국민의 대표를 뽑는다는 취지가 있다.

 따라서 지역에 기반과는 상관없이 비례대표 명부가 작성되어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가져가게 되면 해당 권역출신으로 한정시켜 비례대표를 찾아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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