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이효진 기자]  (사) 충주숲(대표 신동국)에서는 2024년 2월 7일(수) ~ 3. 11(월)까지  2024년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전문과정 교육희망자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 모집공고 안내 사이트 https://cafe.daum.net/cjsup7/Tuzn/265 )

  정원초과 후 추가로 발생되는 결원의 충원은 접수순에 의하며 교육추진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발 된다. 

 지원신청서 접수 및 교육비가 입금되어야 접수가 완료 된 것으로 인정되며, 교육비는 응급처치 교육비 6만원을 포함하여 충주시민(3개월 이상 충주시 거주자)은 86만원이며, 충주시 외 타시군민은 106만원이다. 

 타 산림교육전문가(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자격증 소지자가 지원할 경우 공통과목 36시간은 중복 인정되며 수강료를 일정금액 할인(충주시민은 15만원, 타시군민은 20만원)이 된다.  

 교육기간은 2024년 3월 12일(화)부터 2024년 7월 30일(화) 동안 195시간(교육실습시간 30시간 포함)을 이수하게 되며, 이론은 해당 교육기간 매주 화ㆍ목요일 18:30 ~ 21:30과 현장학습은 교육기간 중 주중 공휴일 및 토ㆍ일요일 09:30 ~ 16:30이다. 

 공통과정 36시간 이상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며, 분야별 과정은 104시간 이상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고, 교육실습은 30시간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수료할 수있다. 즉, 충 195시간의 교육시간 중에서 170시간( 공통과정 36시간 + 분야별 과정 104시간 + 교육실습 30시간)이상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고 이론 및 실기 평가 70점 이상이어야 수료할 수 있다. 

 양성기관에서 전문과정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교육시작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육비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교육시작 이후에도 양성기관에서 전문과정 운영을 중단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육비를 일할(日割)계산한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다.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전문과정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교육시작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육비 전액,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육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교육시간의 1/2 경과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육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며, 총 교육시간 1/2경과 이후에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전문과정 참여를 포기한 경우에는 반환받지 못한다. 

 이수기준을 통과하여 수료한 자에게는 산림청장 명의의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자격증이 발급되며, 개강식 오리엔테이션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043) 852-2845 (사) 충주숲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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