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어재강 기자]  충북 괴산군 농업인단체협의회-축산단체협의회는 14일 괴산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재정의 권한은 의회에 있고 실행의 권한은 군에 있으니 이 조례안을 신속히 제정하고 실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23년 괴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25일 내린 긴 장마로 강둑이 무너지고 마을로 물이 들이치고 괴산의 논과 밭이 물에 잠겼고 소와 베일러는 떠내려갔다.

힘들게 농사를 지어도 농산물 값은 수입농산물에 밀려서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농약값, 전기세, 사료값, 유류비등 생산비는 날로 치솟았습니다. 이에 괴산의 농민들은 살기 위해 필수농자재지원에 관한 조례를 주민발의 하게 되었고 많은 군민들이 동참해 주셨다.

 필수농자재지원 조례는 군의 선택이 아닙니다. 지역의 농민들은 경영체 등록된 인구만 전 군민의 30%에 육박한다. 하지만 군 예산 중 농민에게 직접 돌아가는 예산은 8%밖에 되지 않습니다. 21년 대비 면세유는 68%, 전기세45%, 비료132%, 사료21%가 올랐다. 농업경영비는 꾸준히 상승하였지만 농업소득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농자재 값은 오르고 농산물 가격은 내려서 22년 기준으로 948만 5천원이 전국 농민들의 농업 소득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괴산 농민들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말 것이다.

 농민에게 직접 지불되는 필수농자재지원에 관한 조례를 받고 예산을 세워 군민 30% 농민들에게 맡는 예산을 세우고 집행해 주십시오. 농업은 사람을 먹고 살리는 일이다. 농민들은 식량을 책임지고 농촌의 자연환경을 조성하며 지역의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사람들이다. 

 한편, 괴산군 농업인단체 협의회-축산단체 협의회는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역의 많은 분들이 동의해준 조례이다. 짧은 90일 동안 지역의 2천 7백여명의 군민들의 동의를 받았다. 괴산군의회는 이 조례안을 신속히 제정하고 실행할 것이라 믿는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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