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김승동 기자]  충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희)는 퇴비 살포시기 도래에 따라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충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퇴비 살포시기 도래에 따라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하고 있다./중원신문
충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퇴비 살포시기 도래에 따라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하고 있다./중원신문

  또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지원 및 다양한 교육을 통해 퇴비 부숙도 검사에 대한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가축분뇨 악취 예방 및 토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2021년 3월 25일부터 적용되어 시행되는 의무사항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에 따라 신고농가는 1년에 한 번, 허가농가는 6개월에 한 번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신고농가는 부숙중기 이상, 허가농가는 부숙후기 이상 판정을 받아야만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다. 

 단,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이거나 전량위탁처리 농가 등은 부숙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비 부숙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퇴비 부숙도 등 성분검사 및 검사주기 등 관리기준 위반 시에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영미 과학영농팀장은 “농업인들이 농지에 퇴비를 살포할 경우 반드시 부숙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며 “퇴비 부숙도 기준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의무사항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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