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우재승 기자]  충북 충주시의회(의장 박해수)가 지난12일 ‘충주드림파크산단’에 충주시가 안전장치 없이 독박보증을 서고, 의회 감시조차 어려운 구조인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다며, 대출보증 위험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조성 반대 시위 모습 /중원신문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조성 반대 시위 모습 /중원신문

 유영기 충주시의원은 지난 12일 제282회 임시회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드림파크 산단 조성을 위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에 대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중단 위기로 사업추진에 막대한 문제가 발생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충주드림파크산단이 금융기관에서 받은 770억 원의 PF대출자금을 충주시 혼자 지급보증하는 구조여서, 문제가 발생하면 채무를 모두 충주시가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산단은 현재 토지의 60%를 확보했고, 사전청약률은 19%로 갈 길이 멀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충주시관계자는 “지금 상황으로는 추진이 안돼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충주시가 끌어안아야 되는 상황이다”라며, "25%가 넘어서 경영실적을 평가받게 되면, 현대산업개발의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신용도 평가에 막대한 지장을 주니까 그걸 절대 하려고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충주시의 특수목적법인 출자비율을 지적한 것으로, 출자비율이 25%면 지방의회의 자료요구와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해지는데, 24%로 승인받아 견제와 감시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충주시는 드림파크산단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8월22일 드림파크산단 편입 토지주 580명 중 일부인 30여명의 토지주(드림파크산업단지 반대 투쟁위원회)들이 충주시청 앞 광장에 모여 "충주시와 드림파크개발이 토지 보상가를 차별적으로 적용해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산단 개발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최근 경제성 검토나 수요조사를 제대로 안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장이나 공무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은 '용인 경전철'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용인시에 거액의 손해를 입힌 전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을 잘못한 연구원 3명에게 총 214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충주드림파크산단은 지난 2023년 9월 2026년(당초 준공목표 2025년)을 목표로 중앙탑면 하구암리 일대 170만 제곱미터 부지(2천875억의 사업비소요)에서 착공했다. 

 당시 충주시는 중부와 평택-제천고속도로가 열십자형으로 교차하는 북충주IC 부근에 위치해 교통의 요충지라는 강점을 내세워 신물질, 생명공학, 전자, 정보, 통신, 항공기, 수송, 자동차 부품 등 첨단산업을 집중 유치할 것을 천명했다.

 특히, 충주시는 드림파크산업단지가 조성되면 5천6백여 명의 고용 효과와 3천6백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당시 조길형 충주시장은 “충주의 산업단지가 모자라 기업을 받을 수가 없다”면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점차 바뀌고 있으므로, 변화는 곧 기회다. ‘드림파크산단’이 충주에 기회를 가져다 주므로,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근 서충주 신도시에 위치한 메가폴리스, 첨단일반산업단지, 기업도시 등과의 상생 발전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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