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2014년도에 사용할 유기질비료에 대해 11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14년도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약 5% 증액된 3,376백만원으로, 약 27,278톤/1,364천포를 각 농가의 공급희망시기에 맞춰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유기질비료 신청과 공급은 농지소재지 조합 및 품목조합에 12월중에 신청하고 1월에 확정해 연중 공급해 왔으나, 조합의 농가 신청관리 곤란, 대리신청시 특정농가 편중지원 등의 문제점 개선과 특히 필요한 비료를 영농기전 조기공급하기 위해 이번에 신청기간을 앞당겼다.

  신청방법은 각 농가별로 배부된 ‘유기질비료공급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직접 제출하면 되며, 관할 읍면동이 다른 경우에는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정부민원 포털, 토지대장, 친환경농업직불금,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 정보와 연계해 특정농가가 경지면적을 부풀리는 등 허위 과다 신청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신청서 작성시 신청농지 및 재배예정 작물이나 재배중인 다년생 과수 등 농작물 관련 자료와 희망비종 희망업체 품질등급 공급시기 등 비료관련 사항, 비료 자부담 비용을 납부할 희망조합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지원 대상비종은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등 5종이며, 국비지원은 1포(20kg)당 유기질비료 1,400원, 부산물비료 1,000원 ~700원 등 품질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충주시에서 지원하는 시비는 일률적으로 1포(20kg)당 600원이 지원되고, 충주시 자체시비를 별도로 500원씩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유기질비료 신청사항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전산 처리되므로 반드시 모든 농가가 기한내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친환경농산과(850-5782)나 거주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김승동 기자 

저작권자 © 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