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대한민국에는 국민에 의해서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의 종류에는 성격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과 총선거, 재선거, 보궐선거 세 가지가 있다.
 총선거란 국회의원 전부를 한꺼번에 선출하는 선거를 말하며, 이는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났거나 국회가 해산되어 국회의원 전체를 다시 뽑는 선거이다.
 재선거란 선거 재판에서 선거 전부의 무효 판결이 있을 때와, 당선자가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사퇴한 때, 그리고 당선자가 없거나 당선자가 선거 소송 결과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에 다시 선거하는 제도이다.
 보궐선거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임기중에 사직,사망,실직 등에 의해서 자리가 빌 경우에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다시 선거하는 제도로, 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바로 앞사람의 남은 임기 동안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충주시는 2004년 이시종 현충북도지사가 충주시장 재임시 ‘17대국회의원(충주) 총선 출마’를 위해 시장직을 사퇴하면서 보궐선거가 시작되었으며, 그로인해 충주시민 혈세가 낭비됐다.
 이어서 한창희 전충주시장이 17대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고 곧바로 치러진 충주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되고, 2006년 충주시장에 재당선된 후 선거법위반으로 당선 4개월여만에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재선거가 실시되었고, 역시 충주시민의 혈세를 축냈다.
 또한 이시종 국회의원이 2010년 6,2지방선거 충북도지사출마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해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보궐선거가 7월28일 실시됐다.
 이어 우건도 전충주시장이 2011년 선거법위반으로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그해 10월에 재선거를 치러 충주시민의 혈세를 또 축냈다.
 올해에는 윤진식 국회의원이 오는 6,4지방선거 충북도지사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여 오는 7월30일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법상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정부에서 재.보궐 선거비용을 모두 부담하지만 지자체 도지사.시장.군수.도의원.시,군의원 재.보궐선거는 해당지자체에게 선거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해당 지자체로서는 큰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
 따라서 충주시에는 그동안 3차례의 충주시재정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만큼, 피해를 안겨준 이시종 도지사와 한창희 전시장, 우건도 전시장에게 충주시재정손실금액을 보존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이 세정치인이 충주시재정에 손실을 끼친 금액은 대략 30억정도로, 먼저 충주시에 안겨준 손실금을 채워놓고 정치에 뛰어들어 충주시민의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주시 정계와 사회여론에서는 “자의든 타의든 본인의 판단과 잘못으로 충주발전과 시민의 복지생활에 사용될 재정에 손실을 끼쳤다면, 미안한 마음으로 시민에게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잘못을 하고는 잘못함을 모르는 사람이 어찌 지역과 주민을 위해 큰일을 한다고 고개를 들고 지지를 호소하고 다니는지 정말 ‘얼굴도 두껍고, 잘못도 모르’는 후안무치(厚顔無恥)의 행동을 하는지 그렇게 충주시민이 우습고 하찮다는 것이냐”고 이구동성 여기저기에서 따지는 말이다.
 정치인들이여 자기식구 감싸않고 ‘오야오야(오래오래)’ 봐주는 천심이 살아 있는 충주시민 알기를 파리똥처럼 여기지 말라! “오. 유월 하루 볕에 타고, 쥐구멍에도 볕이 들고,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우리조상님들의 밝은 혜안을 뼈속깊이 새기고,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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