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충주시장 한창희는 과거에 인물중심의 선거를 주장하며 기초자치단체 선거의 공천폐지를 주장하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하는 명분도 새정치민주연합의 무공천결정을 환영하고, 야권 후보의 단일화를 통해 공천을 강행하는 오만한 새누리당 후보를 심판하려는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공천을 하기로 하여 기존 무공천 결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로써, 한창희의 새정치민주연합 입당 명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법원의 당적무효확인이나 당원권 효력정지가처분 판결 이전에 한창희 스스로 거취를 정할 시점입니다./이택희 기자 
 

저작권자 © 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