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앙성면 소재 개인 재산(땅500여평)이 하천으로 사용되고 있어도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에게 보상을 안해주고 있다

   충주시 골프장 7개중 시유지 대토와 유봉리 석산 시유지 대부에 있어 한공무원이 매번 결제라인에서 이루어졌다는 루머가 일파만파 되고 있다.
 시민 A(58)씨에 의하면 “충주시 수십만평의 땅을 대토,대부해 주면서 내땅은 하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500여평이 앙성면에 하천으로 사용되고 있기에 보상해 주던가 아님 연수동 땅를 감정평가보다 더 쳐서 원하는 조건에 대토해 달라 요구해도 안된다.”며 충주시 규정의 불만을 제시했다.
 또 “충주시청 공무원 국과장급 이상은 가족 포함해 재산공개 해야 한다며 누군 해주고 안해주고의 기준의 잣대를 모르겠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충주시 골프장 7개의 인허가 대토시 충주시 H국장이 매번 결제라인에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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