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예총이 주관하여 펼치는 충주우륵문화제 시가행렬장면

  지난달 20일 예총 L사무국장은 모든업무가 중지되었으므로, 문서 및 사무기구를 반납하라는 내용의 의원사직처리 통보 공문을 예총 지회장으로 부터 받았다.
 이에 L 사무국장은 “지회장의 막말발언에 대해 정신적 피해 및 명예훼손의 문제로 갈등 및 사임이라는 극단의 방법을 생각했으나 ”차후 명예를 회복을 시켜준다면 함께 일 하겠다고 지회장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지회장이 차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나 의원사직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의원사직 통보를 받은 L국장은 문자로 지회장에게 “저는 사직서를 제출한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사직 처리라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도 맞지않고 이사회에 거치지 않고 부당해고 내용증명을 보내신데에 대하여 독단으로 결정하신 부분은 받아 드릴수 없습니다. 납득할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이사회에서 떻떻하게 물러나겠습니다, 소명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정당하게 납득 할 수 있는 근거를 이사회를 열어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지회장에게 답변했다.
 예총충주지회 정관 7장 30조에 의하면 사무국장은 “징계처분등의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분과 직위를 보장한다”고 정해있다. 또한 충주지회 사무국장 선임에 관한 결정은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할수 있다.
 한편 충주예총 K이사에 의하면“사무국장 의원사직처리 통보는 이사회 의결없이 지회장의 직권 남용이라며 9일 이사회에서 전반적인 운영문제에 대해 지회장의 해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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