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윤 한국교통대 행정학과 교수

  최근 충주시내에‘충주시민연합’이름의 플래카드가 걸렸다. 충주시와 연계된 관급공사나 인허가와 관련된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라는 소리이다. 이러한 목소리는 충주에만 있는 목소리가 아닌 우리나라 지방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특성의 하나이다.
 지방행정과 정치의 부패는 지방자치와 분권화된 지방행정체제가 과거의 집행적 권한 중심에서 기획과 결정의 비중이 높아지는 가치 배분적 결정이 강화되면서 더욱 심화하고 있다. 반면에 지방권한의 강화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제도가 작동하지 않고, 지역 언론이 침체되고, 관제화된 시민사회활동만이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목소리마저 들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국가정책이나 부패의 고리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 가운데 철의 삼각(iron triangle) 모형이 있다. 이익집단, 관료조직, 의회가 국가의 정책을 국익이나 공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밀접하게 동맹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삼자의 연계가 강철과 같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근 2달 동안 국가를 우울하게 만든 세월호의 근본원인이 철의 삼각에 의한 관피아가 만든 작품이라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지방의 경우에도 시민이나 주민의 삶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치단체장과 관료집단, 지방의회의원, 지역 토호세력으로 형성된 철의 삼각이 지배하고 있다. 철의 삼각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의 폐단은 지역발전의 침체, 지역 공동체의 파괴, 주민 상호 간의 불신을 키운다.
 1995년 시작된 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형사처분으로 물러난 단체장은 민선 1기에는 3명(1.2%), 2기 19명(7.7%), 3기 27명(10.9%), 4기 31명(12.6%), 5기 22명(9.0%)에 달하고 있다. 이들이 구속된 이유를 보면 가장 많은 것이 인사부패이고, 다음으로 관급공사의 입찰 및 업체선정 등에서 벌어지는 정경유착이다. 그리고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특혜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지방자치가 시민과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소왕국처럼 막대한 권한을 가진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을 감시 감독하는 견제 균형의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토호세력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지방행정을 감시하기보다는 같은 목소리를 내거나 침묵을 한다.
 지방자치제 부활한 이후 2012년 말까지 임기 중 비위 사실로 사법 처리된 지방의원은 1,230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이 옷을 벗은 대부분 이유 또한 지역 토호세력이나 토목 건설업자와 연계된 이권개입이다.
 철의 삼각은 보이지 않는 실체이다. 또한, 이들을 감시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법이나 제도 또한 이들에 의해서 운영되다 보니, 때로는 이들 제도가 철의 삼각 부패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징계제도나 자체감사는‘제 식구 감싸기’,‘자기 사람 보호 장치’가 되고, 처벌은 솜방망이가 되어 철의 삼각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다.
 외지에서 충주에 와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충주 지역 사회의 폐쇄성을 이야기한다. 강한 폐쇄성으로 끼리끼리 문화로 구축된 소집단에 자신들이 끼어들 수 없다고 한다. 유치원 학부모회부터 공직사회까지 연계된 학연은 타 출신 사람을 소외시키는 문화가 되었고, 이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사회집단은 지역사회보다는 집단이익을 더 강조한다. 
 이러한 끼리끼리 문화는 지역사회를 지배하는 철의 삼각 구조를 깨뜨리기보다는 더욱 견고하게 철옹성을 쳐주고 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충주시민연합’이름의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요구는 모처럼 신선한 목소리처럼 들린다.
 6.4 지방선거로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었다. 몇 번 만에 큰 잡음 없이 치러진 선거다. 새로운 시장은 잃어버린 충주의 비전을 세우고, 잃어버린 시정의 신뢰성을 먼저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의혹으로 커지고 있는 문제를 투명하고, 신속하고, 시민이 받아드릴 수 있는 수준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장에게 공무원만이 내 식구가 아니다. 시민이 내 식구이고, 지역 토호세력과 동문만이 내 편이 아니라 시민이 내 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수장이 가져야 할 자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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