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윤(한국교통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2013년 177개국 가운데 46위로 평가되고 있다. 이 지수는 2010년 이래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2010년 39위, 2011년 43위, 2012년 45위). 이에 “선진국인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부패수준이 남아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수치적으로도 지난 10여 년간 부패 공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최근 3년간 공직 부패자 5,080명 가운데 57.5%(2,919명)가 지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방 소속의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보다 많아서 당연한 현상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지방의 부패는 우리 사회에 일상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부패를 방지하는 방법은 크게 관료제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내부통제와 의회, 사법부 및 여론과 같은 외부의 감시기관에 의한 외부통제 방법이 있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장치로는 감사원의 감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자체 감사기관의 감사, 윤리 교육 훈련, 공무원의 선서 등의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커다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부문 전체에서 자체감사로 적발된 부패는 15.9%에 불과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가장 낮은 11.0%에 불과하다. 대부분 검.경찰 등의 외부기관에 의해서 적발된다.
 자체 종합감사에 의해서 인사비리가 적발되어도 자치단체장의 압력이나 외부 청탁으로 없었던 것처럼 넘어간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러한 부패가 발생하여 여론화되면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고, 반부패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무마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내부통제 장치는 통제의 중요한 주체인 자치단체장 자신이 부패의 중심에 서서 있기 때문에 적발하지 못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그리고 ‘자기식구 감싸기’, 자치단체장이나 시정에 대한 비판을 우려하여 부패를 은폐 행위는 내부통제 장치의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공무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외부통제 장치로는 선거에 의한 통제, 의회에 의한 입법부 통제, 법을 바탕으로 하는 사법부 통제,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옴부즈만에 의한 통제 등의 제도적 통제 장치와 여론이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등에 의한 비공식적 통제 장치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지방부패와 관련한 지방의회의 통제권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와 관련하여 자치단체장과 같은 정당이 의회를 지배할 경우 그 기능은 거의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그리고 지방의원의 통제력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이권과 지역구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의해서 무력화되어 의회의원은 공무원 부패에 침묵하고 있다. 사법부 통제도 향판이 존재하고, 경찰과 토호세력의 연계로 그 통제력에 금이 가기도 한다.
 지역 공무원 부패를 여론화해야 하는 지역 언론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의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주요 신문 구독 기관이며, 광고의 주 고객인 상황에서 공무원 부패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중소도시의 시민사회단체는 관변단체화 되어 있으며, 연루된 공무원은 향우회, 동문회 등의 1차 집단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론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시민은 부패를 알면서도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무관심할 뿐이다.
 우리는 절대 권력을 가진 자치단체장과 지방 공무원을 감시하고 견제하여야 할 제도와 장치가 있지만 어느 사람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책임 있게 행사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없다. 감시자가 없는 지방 부패는 제도화되고 관행화되어 척결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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