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 호암동 함지 못 일원 경지정리 된 농지(생산녹지)에 버젓이 허가해 준 지역

  충주시가 호암동 함지 못 일원 생산녹지 지역 459-1번지관련 경지정리가 된 생산녹지지역을 2013년 6월19일자 용도(농업용창고) 면적 2,915m2 로 승인해 주었다. 
  그러나 건축주가 농업용 창고를 건축완료하고 건자재 판매점 사업주에게 임대를 준 것으로 불법건축물단속 공무원의 의해 확인 되었다.
  공무원의 의하면 농업용창고로 농지 전용시 농지보전부담금(3,500만원여)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처럼 순수 농사목적의 창고를 판매점의 영리목적으로 쓰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가 계속된 지적에 뒤늦은 행정을 해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충주시 허가민원과에서는 경지정리가 된 곳은 농지보전 및 연쇄적인 농지전용 요청이 문제시 될 우려가 있어 농지전용을 제한해야 된다며, 허가승인을 규제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본보취재결과 칠금동 일원의 생산녹지지역 경지정리가 된 곳과 안 된 곳 할 것 없이 무작이로 농지전용 및 제1종근린생활 시설관련 허가승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반면의 달천동 호암지연못 하단부일원 생산녹지 지역 중 미 경지정리지역은 지적도상 맹지도 아닌 곳인데 농지전용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허가를 20년이상 안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A씨는 “충주시가 명분없는 아집과 명분으로, 시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충주시는 더 이상 명분 없는 행정으로 시민의 재산권침해를 중지하라”고 꼬집었다.
  국토의 계획 법상 문제가 없는 왜 명분 없이 발목만 잡는 충주시의 진짜이유는 무엇인가??? 충주시의 시민을 위한 “허가규제” 원스톱스마일 행정서비스 진짜인지 시민들은 궁금하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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