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 내려다본 충주시칠금동일원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생산녹지지역과 미경지생산녹지 지역이 이가 빠진 것처럼 보가가 안좋다.
 본보에서 현장을 취재한 결과 어떻게 된 일인지 레스토랑, 자원수집,주택,택시회사,우우죽순 사방이 제1,2종근린생활시설들이 들어서 있었다.
 개발이란 참 좋은 일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혁신하여 충주시민의 새로운 시작과 도전 성공이라는 희망을 준다. 하지만 의문점이 생긴다.
 이에 본보에서 여러시민들에게 말을 들어보니 참 답답하고 뭐라 대답 할 수 없는 본 기자는 한 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충주시 관련부서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규정에 의거 보전의 필요성이 크다고 했고,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가 제안된다라는 판단을 지난 9월18일에도 밝혔었다. 이 지역 역시 충주시판단이 맞는 걸까?
 시민A씨는 “정말 궁금하다. 어떻게 하면 허가를 낼 수 있는 것인지 내 토지도 이것보다 더 좋은 환경인데 허가를 안내주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충주시 담당부서를 원망했다.
 또한 시민K씨는 “충주시는 언제까지 허울뿐인 이유로 불허를 고집할 것인지 어떤 생각에서 계속적인 불허만을 고집하는지... 민원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시민섬김으로 잘 이해해주는 담당자가 있을 텐데 왜 안된다고 하는 분들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인지 충주시장은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성토했다.
 지금이라도 충주시 경제건설국 허가부서는 재검토하여 충주시의 시정방침 충주시의 번영과 시민의 행복 발전, 화합, 변화라는 슬로건이 퇴색되지 않게 허가규제 및 개혁을 하여 충주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충주시민을 위한 현명한 명분이라 본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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