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규(경정) 충주경찰서수사과장이 증거물앞에서 검거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충주경찰서(서장: 이준배) 수사과는,  지난 11월6일 새벽에 충주시 충의동 소재 한 금은방의 강화 유리 출입문을 망치로 깨고 침입해 금목걸이 등 약 7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피의자 윤○○(남,33세)를 사건발생 5일만에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자 발빠르게 범행장소를 중심으로 상가 및 개별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등 약 120여개를 검색 분석, 피의자가 범행 후 도주한 차량 주차지점과 쏘렌토 차량을 특정, 동일 복장으로 동일 차량을 운행해 범행일까지 연속 4일 동안 범행장소와 주차지점을 오고간 증거를 확보했다.
 특히 특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탐문수사와 관내 외곽의 진출입 차량 번호인식CCTV를 통해 용의차종과 이동시간대를 분석, 마침내 용의 차량번호를 특정해 검거한 것이다.
 피의자는 음성에 거주하면서 양계장을 관리하던 일을 하다가 지난 4월 화재로 인해 양계장이 문을 닫자 직장을 잃고,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범행을 결심했다.
 피의자는 평소에 자주 다니던 충주지역을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하던 중 셔터문이 없는 금은방을 발견하고 그곳을 범행 대상으로 확정을 하고 11. 3. ~ 11. 6.까지 4일간에 걸쳐 새벽 3∼5시 사이에 현장을 계속적으로 방문하여 범행할 기회를 엿보다 6일 새벽4시께 금은방의 강화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 진열되어 있던 반지 등 귀금속을 가방에 슬어 담아 도주했다.
 피의자는 검거를 피하기 위해 범행장소에서 직선거리로 약 800미터 되는 먼 곳에 차량을 주차해두고 도보로 이동하는 등, 얼굴을 가리기 위해 스넵백 모자와 후드잠바 및 목도리를 사용했으며, 범행 장소 부근에 도착한 다음 주변에서 약 30분간 대기하면서 범행 기회를 엿본 후 차량 등이 통행하지 않는 틈을 타 범행을 하였고 범행에 소요된 시간은 약 2분 안팎이었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주차한 곳으로 바로 가지 않고 의도적으로 골목길로 돌고 돌아 약 800미터의 거리를 두배이상(1.6km)나 이동, 차량을 이용해 충주를 빠져나갔다.
 김상규 충주경서수사과장은 "이번 범행처럼 방범이 취약한‘셔터문’이 없는 금은방 업소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시설경비업체에 가입되었다고 방심하지 말고 출입문 시정장치 이외에 별도로 셔터문을 설치하면 범죄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주경찰은 최근 울산, 대전, 충남 등지에서 발생된 금은방 털이 절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다른 여죄 및 공범여부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절도와 같은 서민생활침해 범죄의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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