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서장 이준배)는, 지난7.30.보궐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및 공갈 혐의로 피의자 윤○○은 구속, 한○○·이○○·윤○○은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이종배 국회의원은 범죄혐의가 없어 불입건하여 사건을  11월14일 검찰(충주지청)로 송치했다.
 피의자 윤○○은 前 충청북도 도의원으로서 2012. 3월경 작성된 이종배 국회의원의 음식점 여종업원 성추행 의혹 피해 여성과 그 동거남의 녹취록을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6. 22 ∼ 7. 8일까지 이종배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한○○ 등에게  25회에 걸쳐‘이종배 후보자의 성추행 사실을 언론사에 폭로 하겠다’고 협박하여 현금 900만원을 갈취하고 한○○와 공동으로 이○○과 동거녀 윤○○에게“이종배 후보자는 성추행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할 경우에 1천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함으로서 공직선거법(매수)을 위반한 것이다.

  아울러 이종배 국회의원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종배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핸드폰을 압수하여 분석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하였으나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
 한편, 검찰은 피의자들이 선거를 앞두고 윤○○과 한○○의 현금 수수 정황이 드러나 계좌추적 및 핸드폰 분석을 통해 혐의가 입증되어 피의자들을 입건하였고,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후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윤○○은 사안이 중할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했다. /이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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