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설계공고 뜨거운 감자 못된다!

  충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가 지난11월4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청사신축설계공고는 절차상 위법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가칭 충북환경연대 박일선)이 청사 신축공사 설계공모를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2월4일 한 일간지에 보도자료를 통해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신축공사 건축설계공모 긴급공고'와 관련, 각종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충주시농업기술센터관계자는 “충주시업체 2곳에서 컨소시엄에 참여했듯이 절차상.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실제 이번 설계공모컨소시엄에 외지업체와의 지분참여 형식으로 지역의 2개 업체가 참여해 논란거리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 시민은 공모기간에 업체들이 여행을 다녀오는 등 평소에는 관심과 참여도에서 낙제점을 받는 업체들이 뒤늦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박 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터무니없는 억지주장이“라고 꼬집었다.
 한 업계관계자도 “충주시에는 20여개의 건축설계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충주시에서 실시하는 현상설계에는 2~3개 업체만이 참여하는 등 평상시에는 관심이 없고 뒤늦게 일부건축설계업체들이 떼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또 “박 씨가 주장하는 이번공모가 지역건축사협회에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않아 지역 건축사들의 항의와 지역건축사들의 참여를 사실상 원천봉쇄 했다는 주장은 공고 의무가 아닌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은 "공고에 '단위 건물 3억 이상 설계 납품 실적이 있는자'라고 공고한 것은 문제가 안된다“며 ”토끼집만 설계한 업체가 빌딩을 설계할 수 있느냐! 자격조건을 갖추고서 따져야지 막무가내로 억지를 부리다 부실공사로 이어지면 그 책임은  누가지고 피해는 시민의 몫이 된다“라고 성토했다.
 한편, 충주시는 봉방동충주농업기술센터 청사를 동량면으로  신축·이전하기 위해 13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2012년 11월 설계용역과제 심의를 거쳐 2014년 11월 설계용역공모를 실시했으며 12월22일 최종 당선작이 선정되면 청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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