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가 일자드라이버로 목욕탕 옷장을 터는 모습

  충주경찰서(서장: 이준배)는, 택시와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만을 이용해 서울 등 전국 10개 도시를 돌며 목욕탕 탈의실 옷장을 드라이버로 강제로 젖혀 여는 수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약 3천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피의자 최○○(남, 65세)를 검거 구속했다.
 피의자는, ‘14. 10. 11. 08:00경 원주시 ○○로 ○○○ ○○○○스파 3층 남탕 탈의실에서 미리 소지한 드라이버(16.5cm)로 ○○○번 옷장 문을 강제로 젖혀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한○○ 소유의 2천만원 상당의 위블로 시계와 현금 20만원을 절취했고, 10. 11부터 12. 27까지 서울, 대전, 충북, 강원 등 10개 도시를 돌며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2,950만원 상당의 재물을절취했다.
 경찰은 충주관내수안보 등 온천지역에서 온천 시즌이 시작되면서 총 11건의 목욕탕 털이가 발생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목욕탕 탈의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범인을 특정 하는데 애로점이 많았지만, 범행지역 4개소의 목욕탕 카운터에 설치된 CCTV를 정밀 분석하여 약500명의 출입자를 일일이 확인해 마침내 중복 출입한 피의자 특정해 검거에 나섰다.
 피의자는 최근 출소해 일정한 주거지·연락처·핸드폰·차량도 없어 추적수사에 난관이 있었으나 기존범행에 대한 분석을 통해 피의자가 다시 범행할 것을 예측하고 자체 수배전단지 제작하여 관내 30여개 목욕탕 배포했고, 범행이 예측되는 주말에 범행 예상지역을 선정 잠복근무 중 범행을 위해 나타난 피의자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했다.
 피의자는 도박 전과 5범으로 2001년부터 목욕탕털이를 시작해 지금까지 목욕탕털이 전과 6범에 징역 8년 10개월을 살았고, 마지막 목욕탕 털이로 구속되어 3년형을 살고 2014. 9. 5. 출소했다.
 피의자는 숙식비와 카지노 유흥비 마련을 위해 다시 범행을 시작했으며, 범행도구는 일자 드라이버 하나로,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목욕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옷장 번호를 외워뒀다가, 자신은 간단히 샤워만하고 먼저 나와서 미리 소지한 일자드라이버를 옷장 틈에 집어넣고 강제로 열고 금품을 절취했으며, 한 곳에서 4~5개의 옷장을 터는 대담함을 보였다.
 한편, 충주경찰은 “목욕업주들이 안전한 잠금장치로 교체해줄 것과 이용객들은 목욕탕이나 온천을 갈 때에는 많은 현금이나 비싼 패물 등은 절대 가지고 가지 말기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을 침해하는 민생경제침해사범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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