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지키는 군부대를 무단 침범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초병을 구타한 한 주민에게 군 법원이 초병폭행·초소침범 등의 행위에 대해 '군용물 훼손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너무 약하다. 충주에 있는 공군제19전투비행단이 비행기 소음에 항의한 충주시민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을 시켰어야 옳은 판결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27일에 열릴 '충주하늘사랑축제' 참가를 앞두고 공군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 전투기가 8월26일 오전 ·오후 30분씩 두 차례 연습비행을 실시하면서 저공비행한 것이 원인이 됐다. 당시 견딜 수 없는 소음이 발생했다며, 한 주민이 공군부대 후문에서 "비행기 소음 때문에 못살겠다. 책임 있는 사람을 만나야겠다. 들어가게 해 달라"며 구조물을 발로차고 초병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초병의 제지에 불응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돌진, 부대 입구의 차단 봉을 강제로 밀치고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그 책임을 물어 초소에서 근무하던 병사들은 외출. 외박이 전면 금지되었고, 부대 지휘관은 창창한 앞날의 군 생활에서 진급 등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전언이다.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의 마음은 어떠할까? 주민에게 맞으라고 군대에 보내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내 자식이 초병이라면, 때리겠는가? 아무리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군대라고 나라와 국민의 안위를 수호하는 막중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 생명 같은 군을 국민이 짓밟고 깔아뭉갠다면, 누가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려고 군대에 가겠는가? 그 주민이 군부대를 침범해 전대장과 헌병대장으로부터 "소음을 발생시켜 죄송하다.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취지의 사과를 받고 다시 정문을 통해 돌아와 의기양양해 하고 있던 중 지난해 11월경 공군부대와 경찰로부터 초병폭행과 부대 무단침범으로 군사재판에 회부됐다는 등의 통보와 조사를 받았다. 이에 주민은 소음피해대책위원회와 함께 재판준비와 200여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등에게 탄원서를 전달하는 등 대책을 강구했지만 죄와 벌은 상응하는 대가가 있기 마련이다. 공군은 비행기소음으로 인한 민원과 주민불편이 대두되자 가구별. 개인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조로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비행훈련을 하는데도 보상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 군대가 합리적이고 건실하다는 반증이다. 현제 언론이 경찰은 이미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의 아들들이 의경으로 군복무를 대신할 때 시위진압 현장에 투입되어 시위를 선도할 적에 시위자들이 의경을 죽창과 쇠파이프로 가격하는 장면은 보도가 안 되고 의경이 정당하게 방어하는 장면은 과인방어라고 연속해 보도한다며 형평성 부재를 전하는 의경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더라도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인 군대는 국가와 국민이 생명처럼 지키고, 보살펴서 자유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정정당당하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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