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종호 충주시평통회장
충북 자치단체 산하기관의 공직기강해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4월14일 청주시 산하기관이 시설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A씨가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금액을 업체에 지급한 뒤 금품을 받은 정황을 잡고 내사를 벌이고 있다. 지방자치 직선으로 선발된 자치단체장들이 각종 비리 사건으로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자중해야 할 공직사회가 또 다시 충격에 휩싸여 설왕설래 하는 모습에서 지역에 참담한 일이 벌어져 지역의 원로들이나 뜻있는 사람들은 애써 화제를 외면하는 기현상 까지 벌어지고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 연고지 우선순위로 배치를 권장해 우리사회처럼 지연·학연에 강한 연대를 갖는 사회의 특성상 이런 비리는 어찌 보면 예견된 행보로 여겨진다. 각종 비리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공무원의 토착화된 비리의 한계를 벗지 못하고 일어난 일로 보여 지며 공무원들이 전임자가 저지른 일을 동료의식으로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관행에 이끌려 넘어가고 무사안일주의의 맥락에서 공직사회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신임 검찰총장이 특별히 공직비리를 뿌리 뽑는다고 공언 했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토착세력과 연계한 기득권층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각종 인·허가로 인해 관청에 허가를 득해본 사람이면 관의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상상을 못할 지경이다. 서류하나 들고 이부서 저부서를 하루 종일 다녀서 결국 해당부서를 찾았다 해도 서류상 오류가 발견되면 공무원들의 어쭙잖은 핀잔으로 서류를 다시 만들어 접수하면 관청에서는 그 민원을 해결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우선 법 조항을 들고 안 되는 조항부터 끄집어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해서 민원인들의 기를 꺾어 놓고 해당 부서를 몇 번 드나들고 선처를 바라면 큰 선심 쓰듯이 해소 방안을 하나씩 알려 주어 금방 끝날 수도 있는 일이 몇 개월이 흘러 버린다. 이런 일로 담당 직원과 공식`비공식으로 몇 번의 자리를 갖고 안면이 익혀지면 그 때서야 서류를 보고 방법을 모색 해주지만 민원인은 자포자기에 빠져 의욕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기 시작해 포기할 지경에 이르러서야 허가가 득해지는 경우도 있고 중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 허가 절차를 이유로 지역 발전에도 걸림돌로 등장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 인·허가에 지친 민원인들은 정보를 통해 해당부서와 친분이 있는 지역 내의 사무실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사무실을 통하면 일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오히려 해당부서에서 서둘러 업무가 처리되고, 법상 불가능한 일까지 허가가 가능해지며 일처리에 대한 사회 전반에 관행이 굳어지다 보니 인·허가를 전담하는 브로커가 생겨나고 자치 단체장 선거에 깊숙이 개입해 단체장이 원하든 원치 않던 보이지 않는 손들에 의해 지방자치가 흔들려 주민들이 원하지 못하는 쪽으로 지방자치가 흐르고 있다고 주민들은 생각한다. 민원인들 역시 큰 프로젝트를 진행 하려면 자금을 차입해서 진행해 은행의 이자나 각종 관리비로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어 시간이 흐를수록 사업의 수지 타산이 적어지므로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라도 시간을 절약 하고자 상식적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고 비용을 지불하고 일처리를 비정상 적으로 맡기고 있어 교과서적인 지방자치는 애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 맞다. 지방자치의 폐단이 곳곳에서 발견 되지만 사회 구조상 지방 자치를 없앨 수는 없고, 지금까지의 허점을 보완 하지 못하면 매년 발표되는 국가 청렴도와 기득권의 비리척결은 요원한 일이다. 지방자치법을 개정 할 수 있는 각 정당이나 정파들도 당리당략에 빠져 국민을 외면만하지 말고 지방자치가 안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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