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2명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이 의심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으나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6월10일 충북도 메르스 비상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충주시 한 주민센터 공무원 A(36·여)씨가 발열증세로 자진신고, 가검물을 채취해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역학조사관을 파견해 A씨 직장동료 등 접촉자를 추적했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어 따로 격리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10시께 진천군청 공무원 B씨도 38도가 넘는 고열증상이 있다고 신고,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했지만 음성판정이 났다. B씨는 이후 정상 출근했고, 이날 오전 6시에도 한 체육센터 수영장과 헬스장에서 운동을 한 뒤 오전 9시께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당국은 역학조사관을 파견해 B씨와 접촉한 직원 23명, 체육센터 이용자 등을 파악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한편 충북에서는 지난 8일 옥천군에 거주하던 62세 남성(90번째 환자)가 처음으로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입원해 있던 대전 을지대병원에서 10일 오전 3시 10분께 사망했다. /김종호 기자
저작권자 © 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