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감사에서 부정적 지적에도 완공된 공장... 충주시로부터 특혜의혹 난무...
충주시에서 2011.1.20. 주식회사 @@(대표이사AL,AM)1)으로부터 관내 주덕읍 외 7필지 21,111m2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2)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 개발행위가 협의3)를 거쳐 이를 허가한 후 2012.7.25.소매점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였다.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하가를 하려면 해당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회사는 2011.1.20. 주식회사 @@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대표이사AN)이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2012.6.11. 주식회사@@으로 건축관계자(허가자) 변경,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의 규정에 따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 의약품,의료기기 등 ) 등의 소매점의로서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제12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를 하도록 규정.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행위에 따른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적절한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도록 되어있고, 같은 법 제5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관리지역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3만m2 미만인 경우에 허가권자는 허가에 앞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관서에서는 충청북도의 2010년 종합감사(2010.10.12. ~ 10.22.) 당시 위 업체가 2010.2.25.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산업단지 지정 등의 인허가 절차를 회피하여 기존 공장4)을 증설할 목적으로 기존 공장에 인접한 토지5)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한데 대해 같은 해 4.5. 이를 그대로 허가함으로써 소매점이 아닌 창고(제품 적치장)로 사용하여 편법으로 공장이 증설되었다고 지적을 받고 2011.6.17. 당초 소매점에서 창고(11,343m2에서 424m2로 축소)로 개발행위허가6)를 변경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위 업체로부터 기존 공장에 인접한 또 다른 토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 목적의 건축허가 신청을 다시 받았을 때는 건축허가에 필요한 용지만 확보하게 하거나 주된 사업 목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장(창고)이 편법으로 증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위 업체가 2011.1.20. 또다시 기존 공장과 인접한 관내 주덕읍 외 7필지 부지(20,929m2)에 750m2(연면적)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신축하고 나머지 주식회사 @@에서 2009.12.18.부터 충주시 주덕읍 일원 91,651m2에서 방음벽 등 금속공작물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중임에도 충주시가 주덕읍 외 5필지 11,343m2 6)2011.6.30.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했다. 부지(20,179m2)는 제품 적치장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데 대해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용지만을 건축허가 처리하거나 주된 사업 목적인 제품 적치장 용도의 공장(창고)로 보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처리하지 않고 같은 해 4.13.그대로 소매점 건축허가를 처리한 후 2012.7.6. 및 같은 해 7.25. 각각 개발행위허가 준공과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였다. 이후 위 업체는 허가 처리된 위 건축물을 소매점이 아니라 제품을 적치하는 창고로, 사용7)하여 기존 공장을 편법으로 증설. 이용하고 있었다.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충주시는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처리하여 위 업체에 공장을 편법으로 증설하여 사용하게 하는 특혜를 제공하였다. 실제로 주식회사@@에서 제출한 허가신청서에는 소매점을 신축하여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도.소매하고 부지 내 제품을 보관 및 적치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았으나, 감사원 감사기간(2014.8.27. ~ 9.24.) 중 현지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주식회사 @@에서 허가를 받은 소매점 건물(건축연면적 750m2)은 제품을 적치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창고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20,360m2도 제품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행정자치부는 감사결과 통보에서 조치할 사항이라는 내용은 “충주시장은 앞으로 건축허가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장부지가 편법으로 증설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짧은 문구 하나가 전부였다. 이같은 소식에 한 시민은 “충주시에서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면 일단 슈퍼마켓부터 차려야 관계공무원들이 중앙정부 감사도 무서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아니냐”며, “앞으로 모든 개발행위인허가 시에는 지난달 26일 주덕읍 삼청리 855-1번지 일원 90,258m2부지에 27,486m2의 공장을 건축한 회사같이 하면 되는 것이냐?”고 질문을 해 “글쎄요...”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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